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2018년 12월 (문단 편집) == 2018년 12월 14일 == *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현 의원에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“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”, “(보도를)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말만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한 번 해달라”고 하는 등 방송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74453.html|(한겨레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